Agreement

본 약관의 적용

제1조

  • 당 호텔이 체결하는 숙박 약관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며,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.
  • 본 호텔은 이전 사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이 약관에 정한 취지, 법령 및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특약에 응할 수 있다.

숙박 계약의 신청

제2조

  •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,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십시오.
    1. ① 숙박자 명, 연락처
    2. ②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    3. ③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지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)
    4. ④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  •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 일을 넘어 계속하여 숙박하기를 희망하여 신청했을 경우, 당 호텔은,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
숙박 계약의 성립 등

제3조

  •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이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,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써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, 지불하십시오.
  • 신청금은 먼저,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, 위약금에 대해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 발생 시,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.
  •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약관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. 다만,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

제4조

  • 전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,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.
  •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면서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,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
숙박 계약 체결 거부

제5조

  • 당 호텔은, 다음에 따른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  1. ①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.
    2. ② 만실(인)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.
    3. ③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.
    4. ④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할 때.
    5. ⑤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.
    6. ⑥ 천재, 시설의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.

숙박객의 계약해제권

제6조

  •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당 호텔은, 숙박객이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,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외합니다.) 별표 제2에 의해, 위약금을 신청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,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.
  •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(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,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,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본 호텔의 계약해제권

제7조

  •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  1. ①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.
    2. ② 숙박객이 전염병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할 때.
    3. ③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.
    4. ④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.
    5. ⑤ 침실에서의 담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.)에 따르지 않을 때.
  •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, 숙박객이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숙박 등록

제8조

  •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
    1. ① 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    2. ②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
    3. ③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    4. ④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  •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하고자 할 시엔 해당하는것을 제시 하십시오.

객실 사용 시간

제9조

  •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오부터 오전 11시까지입니다. 단,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 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.
    1. ① 초과 3시간까지는 1시간 1명당 1,000엔
    2. ② 초과 3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 상당액의 100%

이용규칙 준수

제10조

  • 숙박객은, 본 호텔에서는 본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에 따르십시오.

영업시간

제11조

  •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팸플릿, 각 장소에 게시,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.
    1. ①프런트·캐셔 등 서비스 시간
       출입제한 시간・・・없음
       프런트 서비스・・・24시간
  • 전항의 시간은,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.

요금 지불

제12조

  •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명세는, 별표 제1에 의합니다.
  •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,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위 사항에 대신할 방법에 의해,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, 프런트에서 받습니다 .
  •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.

당 호텔의 책임

제13조

  •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것이 당 호텔이 책임질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당 호텔은 소방기관이 교부하는 적용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,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
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시의 대처

제14조

  •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안내하도록 합니다.
  • 당 호텔은,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안내를 할 수 없을 시,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,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. 다만,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, 당 호텔의 책임 사유가 없을 시에는,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.

위탁물 등의 취급

제15조

  •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치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한 경우이며, 숙박객이 그것을 하지 아니할 시,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명확한 고지의 내용에 따라서는, 보관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  •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시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었을 시, 15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

제16조

  •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일 보다 먼저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, 수하물 도착 전에 당 호텔에게 양해를 구했을 떄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해,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 드립니다 .
  •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서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,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당사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 해야 합니다. 다만,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,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,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.
  • 전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, 전조 1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상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주차 책임

제17조

  •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, 차량 열쇠 위탁의 여하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고,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. 다만,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.

투숙객의 책임

제18조

  •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시, 당 호텔은 해당 숙박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.

별표 제1
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

内容

내용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

숙박 요금 ① 기본 숙박료(객실 요금)
추가 요금 ② 음식료 및 기타 이용 요금
세금 ③ 소비세 및 숙박세

(비고 1)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.

별표 제2
위약금(제6조 제2항 관계)

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

불박

당일 전일 9일 전 20일 전
계약 신청 인원수 일반 14명까지 100% 80% 20%    
団体 단체 15~99명 100% 80% 20% 10%  
100명 이상 100% 100% 80% 20% 10%

(주의)

  • %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  •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 수에 관계없이. 하루치(첫날)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
  • 단체객(15명 이상)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제가 있었을 경우, 숙박의 10일 전(그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)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%(단수는 나온 경우 ))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

폭력단 및 폭력 단원 및 공공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19조

  • 「폭력단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」(2009년 3월 1일 시행)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등의 당 호텔의 이용은 삼가해 주십시오. (예약 혹은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,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)
  • 반사회적 단체 및 반사회적 단체원(폭력단 및 과격 행동단체 등 및 그 구성원)의 당 호텔 이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. (예약 혹은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,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)
  • 폭력, 협박, 공갈,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, 즉시 당 호텔의 이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. 또 과거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도 삼가시기 바랍니다.
  • 당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심신 쇠약, 약품, 음주에 의한 자기 상실 등,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때나, 다른 손님에게 위험이나 공포감,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,즉시 이용을 거절합니다.